검찰, '선거법 위반'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벌금 300만 원 구형

김초롱 기자 입력 2025-01-13 13:34:53 수정 2025-01-13 16:16:14 조회수 23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경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문 전 의원의 변호인은 
"국민참여 방식으로 경선이 확정됐고, 
떨어져도 무소속 출마 의사가 없었다"며 
"경선 운동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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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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