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 박정훈 판사는
농협 마트 거래처로부터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농협 간부인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 2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단위농협 마트 점장 으로
근무하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자로부터 명절 인사비와
휴가비 명목으로 6천 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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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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