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인사비로 6천 만원 챙긴 농협 간부 실형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1-13 16:12:40 수정 2025-01-13 16:16:01 조회수 25

광주고법 제1형사부 박정훈 판사는 
농협 마트 거래처로부터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농협 간부인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 2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단위농협 마트 점장 으로
근무하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자로부터 명절 인사비와 
휴가비 명목으로 6천 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농협#명절#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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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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