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7명의 사상자를 낸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3년만에 법원의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20명 가운데
1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2년 1월 건설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화면전환)
인재로 결론이 난 붕괴 참사와 관련된 책임자는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등 모두 20명.
사고 발생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중 14명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 CG ]사고 당시 현장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측의 현장 소장인 이 모씨와
하청업체 소장 김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지지대, 이른바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책임자 3명에 대해선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감리업체 등 6명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CG ]
[ CG ]반면 현산과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 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고가 발생했다"며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G ]
재판 이후, 사고 책임자들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 SYNC ▶
"무죄 선고받으셨는데 입장 있으세요?"
유족들은 재판결과에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피했다는
것에 받아들이기 힘들단 겁니다.
◀ SYNC ▶안정호 / 화정아이파크 참사 유족 대표
"결과적으로 하다못해 뭐 사장이든,
회장이든 아니면 그 어떤 윗선이든 결국은 처벌된 사람이 없잖아요."
1심에서 현산의 사고 책임이 드러난 만큼
서울시는 조만간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SYNC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실(음성변조)
"책임이 경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니까 거기에 맞는 처분을 지금 검토를
최대한 빨리해서...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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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