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9년간 이어졌던 수요시위 불법?..경찰이 제동

유태경 기자 입력 2025-01-23 10:56:34 수정 2025-01-23 21:28:16 조회수 25

◀ 앵 커 ▶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며 9년 동안 이어졌던
평화의 소녀상 수요 시위에, 
경찰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 스스로 현장 관리해 온 행사를,
사실상 불법 집회로 규정한 셈인데,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유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9년째 이어져 온 부산 수요시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해 왔는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소녀상 설치를 비난해 온 한 남성이 
지난해 7월 주최 측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최근 경찰이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실상 불법 집회라고 본 겁니다.

◀ st-up ▶
"소녀상 앞 수요시위는 지금까지 100여 차례 넘게 진행돼왔는데, 진행될 때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 사태에 대비해 현장관리를 해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극우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 INT ▶
[이정화/부산여성회 사무처장]
"시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동부서 자체에서 일단은 이것을 막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경찰.

이번엔 판례상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SYNC ▶
[경찰 관계자]
"수사 기능에서 이때까지 하면서 모든 법리 검토하고 법원의 여러 가지 사례나 판례들을 보고 결론을 내고.."

하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SYNC ▶
[이동균 / 법무법인 민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찰의 송치 결정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수요시위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도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태경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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