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치인도 '무관용'..광주 광산구, 불법 정당 현수막 '첫 과태료 부과'

천홍희 기자 입력 2025-02-12 17:32:44 수정 2025-02-12 20:08:29 조회수 181

(앵커)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에는 
과태료가 하나도 부과되지 않고,

일반 시민이 내건 현수막에만
꼬박꼬박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광산구가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나섰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횡단보도 근처에 걸려있는 
한 정당의 현수막.

2.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불법 정당 현수막입니다.

단속 공무원들이 
현수막 철거에 나섭니다.

* 김충현 / 광주 광산구 광고물관리팀
"높이 위반으로 철거 시작합니다. 철거해 주세요."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자치단체들이 봐주기 단속을 하고 있다는
광주MBC 보도 이후,

광산구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선 겁니다.

"평소 불법 정당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던 광주송정역 앞입니다. 
광산구에서 불법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 이후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정당 현수막들이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습니다."

광산구는 지난 1월 한 달간
불법 정당 현수막 42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6건, 자유통일당 11건 등이었는데,
민주당이 전체 적발 건수의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과태료는 현수막 1장 당 32만 원으로, 
총 1천300여 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 박병규 / 광주 광산구청장
"관행적으로 어떤 데는 봐주고 어떤 데는 봐주지 않는 것들이 
마치 원칙처럼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굳어져 있었는데..
무관용 원칙으로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서 법을 적용할 생각입니다."

정당들은 정치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일반 시민보다 더 자유롭게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 등입니다.

하지만 정당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내걸었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자치단체들은
이런 정당들의 행태를 눈감아줬습니다.

지난해 광주시에서는 
불법 정당 현수막이 3000여 건 적발됐지만, 
과태료는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시민이 내건 불법 현수막은 
14만여 건이 적발됐고, 
부과된 과태료는 14억 원이 넘습니다. 

정당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광주시 건축경관과 관계자 (2024년 11월 1일 광주MBC 뉴스데스크) 
"정당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쉽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광주 다른 자치구에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인 만큼,
행정안전부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치단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광섭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장 
"광산구의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에 공유해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행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치인은 봐주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

이제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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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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