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대법원 확정판결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2-13 11:17:49 수정 2025-02-13 16:14:42 조회수 142

이병노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식사비 등을 제공해 경찰조사를 받자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병노_담양군수#당선무효형#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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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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