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어제(3) 새벽 3시쯤,
남구 백운광장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남구청사 1층 벽면을 들이받은 혐의로
50대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청사 유리창이 일부 파손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구청사#광주남부경찰서#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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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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