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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지역주택조합 운영의 문제점과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점(강동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의)
같은 지역 내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꾸려진 사업주체를
‘지역주택조합’ 이라고 합니다.
광주지역에도 현재 51개 지역주택조합이 형성돼 있는데요.
시세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문제점과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챙겨할 부분이 뭔지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변호사님, 실제 피해 사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 피해 유형이 있을텐데요.
3. 지역주택조합이 형성된 이유는
(이 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기여’를 위해 1977년 시작됐다.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주거마련을 원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이루고 직접 돈을 모아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구조다.)
3. 지역주택조합을 두고 양날의 칼이다. 윈윈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4.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쉽게 가입하는 이유는? 조건들은?
-조합원들 계약금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아파트 분양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없이 절차가 간소
-완공속도가 빠른
5. 일반 분양 아파트 분양가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팔 때는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고요?
6. 그런데 왜 이렇게 잡음이 끊이질 않을까요.
7. 그렇다면 조합에서 탈퇴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8. 만약에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가입했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있습니까?
9. 소비자들이 계약 전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점은?
-해당 조합이 설립 인가를 제대로 받았는지
-지자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조합은 건설예정가구수의 50%이상, 주택을 지을 대지 80% 이상 을 확보해야 관할 자치구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음
10.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는데요, 핵심 내용과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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