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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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피해자 경제손실이 더 큰 음주운전 피해보상의 구조적 문제(이윤호 정책본부장/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발의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됐고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손실은 어느 정도이고
피해보상 구조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정책본부장에게 듣겠습니다.
 
/인사/
 
1.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되어가는데,
음주운전... 근절이 좀 되고 있습니까? 실태가 어떤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든 반면
상습 음주운전자 적발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음.)
 
2.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여전하다고 하는데,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있는지?
(한국교통연구원의 ‘2019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지원사업’에 따라 연구센터가 올 7월 4일부터 26일까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300명과 가해자 256명을 대상으로 조사.
그 결과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1명이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 등으로 쓴 돈은 평균 1829만 원. 사고 피해로 장애가 남은 186명은 평균 2366만 원을 써야 했음.
하지만 사고 피해자들이 가해 운전자나 가해자 측 보험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평균 1463만 원에 그쳤음. 음주운전 사고를 당하면 평균 366만 원의 손실을 보는 것. 가해자가 사고를 낸 뒤 보험사 자기부담금과 벌금, 본인 입원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으로 지출한 돈은 평균 964만 원.)
 
3. 음주운전은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범죄인데
배상 체계는 미흡한 모양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다치거나 숨지게 해도 가해 운전자는 최고 300만 원만 배상하면 됨. 대물 피해만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라면 가해 운전자는 100만 원만 배상하면 된다. 나머지 피해액은 보험사가 전부 부담.)
 
4.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들을 위한 이런 막대한 지출은
결국 일반 운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닌지?
 
5. 간혹 음주운전 피해자가 본인의 보험으로 가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불합리한 상황들도 생기는 것 같고요?
(현행 자동차보험은 과실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치료비 전액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음주운전 피해자가 본인의 보험에서 음주운전 가해자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음주운전 차량의 수리비도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해주는 상황도 생김.)
 
6.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지우는 사고부담금 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14∼18일 전국의 성인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2%에 해당하는 950명이 ‘가해 운전자의 금전적 배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답함. 844명은 ‘음주운전 사고는 가해자가 책임지는 게 합당하다’고 답했다.)
 
7.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현재 사고 건 당 정액제에서 사고 규모와 피해에 따른 차등제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조차 못한 상황.)
 
8. 외국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 피해 보상 체계가 어떤지?
 
9. 그렇다면 음주운전 피해 보상, 올바른 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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