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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강제징용 배상 판결 1년, 앞으로 남은 과제는(최봉태 변호사)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 돼 노역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살아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했는데요.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 1년,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서
강제 징용 판결을 이끌어 낸,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이시죠.
최봉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작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대리인으로써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2. 우리 한국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일본 변호사들도 계시다고요?
3. 당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셨는데, 판결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했죠.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이 협정은 정치적인 해석이며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지난 1년간 배상을 받은 피해자가 있습니까?
-강제 집행 가능성은?
4. 대법원 판결 이 후에 한일 갈등이 증폭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5. 2016년 12월 위안부 피해자ㆍ유족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이 오는 13일로 잡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지 3년 만에 ‘강제징용 재판’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6. 일본 정부의 대응과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준비는 어떻게 보십니까?
7. 한편에서는 한, 일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만하라’ 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8. 그렇다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이라든가 여론 형성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우리 정부의 역할은 정확히 뭘까요?
9. 일본은 오히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와 경제보복 조치에 나섰는데. ‘강제 징용 배상’ 이라는 사죄의 기회를, 경제보복으로 되갚은 일본 정부의 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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