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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노조 설립한 국, 공립대 조교들. 이유는?(박형도 위원장/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고용불안과 과도한 업무로부터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은 겁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노조 설립을 제한하는 현행 공무원노조법으로 인해
노조 설립 신고증은 반려 됐고,
현재는 법내 노조가 아닌 법외노조로 출범을 한 상황입니다.
처우 개선과 함께 조교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정을 위해
법 개정 투쟁에 나섰는데요,
전국 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조합 박형도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인사/
1. ‘조교’라고 하면 흔히 학생 조교, 아르바이트식 조교직을 떠올리는데
학업 병행 여부에 따라서 조교직도 분류가 된다고요?
(조교에는 학생 조교와 비학생 조교가 있음. 차이는 학업 병행 여부로 나뉨.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면 학생 조교로 분류되고
병행하고 있지 않다면 비학생 조교 즉 직업 조교로 분류.
흔히 조교 하면 대학원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 조교를 떠올리지만
실상 조교의 절대 다수는 직업 조교.)
- 위원장님도 현재 조교를 하고 계시고?
(강원대학교 조교. 올해로 13년차)
2. 조교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3. 조교들이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부분으로
‘고용 불안정’ 문제를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고등교육법에 따라 조교들은 1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함.)
- 조교를 임용하는 횟수에도 제한이 있다고?
4. 근무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1인 근무제로 인한 과중한 업무, 교수 갑질 등)
5. 실제로 이직을 준비하거나 다른 공부를 하는 조교들도 많은지?
6. 조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바뀌어야 할 부분은?
7.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교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설립부터 출범까지 모두 이루어진 상황이죠?
(출범식 가졌지만 교육공무원의 노조 설립을 제한하는 현행 공무원노조법으로 인해 법내 노조 설립은 불가능한 상황.)
8. 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인정돼야 하는 이유, 필요성은?
9. 조합 측의 법내 노조 지위 확보를 위한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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