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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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전남도의회 발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의 문제점은?(김성보 사무처장/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최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농민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하거나 제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라남도의 경우, 조례 안을 두고
전라남도의회와 농민 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단체는 도의회가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농민수당의 필요성과 함께,
전남도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보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인사/
 
1. 최근 두 차례 태풍이 지나갔는데, 농가 피해는 없으신지?
 
2. 먼저 농민수당에 대한 설명부터?
 
3. 농민수당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 하는 거고.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지요?
 
-조례의 필요성?
 
-추진 과정은?
현재 전남도 안, 도의회 안, 농민단체 안 등 3개 조례안이 발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세 개 조례안을 통합 심의해서 최종 조례안 발의
 
4. 전라남도의회가 최종 발의한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5. 농민단체가 발의한 조례안과 차이점, 그리고 전남도의회의 조례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전남도의 조례안에 농민수당의 지급범위를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한정, 지급액은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재심의 해달라...)
 
6.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 됐을 때, 문제는?
-(지급 범위)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7. 농민들은 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보조금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농민 수당이 꼭 필요합니까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으로 농가 소득을 충분히 보전할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시장개방을 전제한 상황에서는 이 역시 한계가 분명해 보이고, 도시 소비자의 값싼 농산물에 대한 요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8. 농가의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나 되는 지
(도시가구 소득 약 60%. 노령인구가 40% 이상)
 
9. 농민 수당이 농정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10. 도의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됐을 때, 농민회의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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