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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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시간강사법 시행, 개정안의 효율성은?(정재호 조선대분회장/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대학교 시간강사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일명, ‘강사법’이 8월 1일.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대학들이 강사들을 편법으로 채용하거나
강의 수를 줄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시간강사법,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정재호 조선대분회장, 연결합니다.
 
/인사/
 
1. 정재호 분회장께서도 이 강사법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맞으시죠?
(겸임, 초빙 교원도 비정규직 교수에 해당)
 
-이 법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교수는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전국적으로, 또 광주는?)
 
2. 바뀐 강사법이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먼저 주요 내용 정리부터 해주시죠.
 
-대학의 고용 해고 등 자율성 보장
-3대 보험만 보장하는 수준
-방학기간동안 임금 애매모호
-퇴직금 지급 여부
 
3. 이런 내용을 담은 시간강사법,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4. 실망감이 크다는 의미는 어떤 뜻인가요?
 
5. 당사자들이 느끼는 부족함,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6. 강사법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주체가 대학인데. 지금 강사 수를 줄여왔다면서요?
 
(2010년까지 강사법이 논의되기 전까지는 대략 전체 강사 수가 11만 명, 작년에 2018년 강사법이 가시화되기 직전까지, 그동안 강사법이 유예되고 하는 과정에서 강사법에 대응한다고 대학에서는 강사들을 많이 줄여서 7만 5000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작년에 입법이 되고 나서 강사법이 완전히 가시화되니까 그 이후로 대략 1만에서 1만 5000 정도의 강사 수가 줄어들었다. 그런 방식의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예측 못한 것은 아니고, 사실 그동안 대학이 보여온 행태에 비추면 당연히 예측 가능한 일)
 
7. 대학 입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이 재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학 측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 이 시간강사법을 만들어 낸 주체는 정부거든요. 강사법이 강사들의 고용안정 또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정부가 추가적인,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9. 시간강사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법 개정의 취지대로 성실히 운용
-현재 강사법 대량해고 막기 위한 방안
-최소한 처우 보장
(고용 안정, 생활안정, 노동의 가치, 사회적 역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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