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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클럽 특혜성 조례 논란과 지방의회의 올바른 역할(전영원 의원/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스물일곱 명의 사상자를 촉발한 광주 서구의회의 '춤 허용 특혜 조례'가,
광주 지방의회 전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로비가 이뤄져
입법이 시도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구의회가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했고
이어서 북구의회와 동구의회에서도 제정 움직임이 일었는데요,
동구의회의 경우.. 두 차례 조례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반대했던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 연결해서
이번 ‘클럽 특혜성 조례’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의원님은 현재 동구의회의 사회도시위원장으로 계시기도 한데,
이번 클럽 붕괴 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견된 인재였다.
불법 증축과 부실 공사, 안전점검 방치, 춤 허용업소 특혜 등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로 이어진 듯.)
2. 붕괴 사고의 직간접적인 배경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춤 이용업소 특혜’입니다.
서구의회가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조례의 주된 골자는 무엇인지?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 음식 섭취를 위한 탁자·의자 등을 설치한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된 골자.
서구의회가 2016년 7월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함.)
3. 북구의회가 다음해에 같은 조례를 만들었고,
동구의회에서도 해당 조례를 제정하려던 시도가 있었죠?
(2017년 5~8월 사이 A 의원이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다 두 차례나 무산됐다.)
4. 조례 제정을 시도한 의원은 현재 현역의원입니까?
5. 당시 어떤 이유로 조례를 제정하려 했고,
무산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땠는지?
6. 의원님은 조례 제정을 반대했던 대표적 인물인데,
어떤 부분들을 우려하셨습니까.
7. 본인 지역구의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이긴 합니다만
사실 시민들이 보기에는 특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8. 문제를 합법화하는 듯한 ‘셀프 맞춤형’ 조례는
추후에도 크고 작은 문제를 양산할 수 있을 텐데,
지방의회, 그리고 의원들..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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