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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윤창호법 시행 의미와 실효성?(손애리 교수/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 기획 김민호
■ 연출 박진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김두식
◇ 김두식 진행자 (이하 김) -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그런 사고로 결국 죽음에 이른 고 윤창호 씨의 이름이 반영되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윤창호 법의 의미와 실효성에 대해서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애리 (이하 손) - 안녕하세요.
◇ 황 - 윤창호법이 어떤 법인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실까요.
◆ 손 - 네,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음주운전로 사고로 숨진 윤창호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인데요. 설명하면 음주운전을 냈을 경우 피해를 낸 운전자에게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을 낸 경우 현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고요. 그밖에도 음주운전을 적발한 기준이라든가 면허정지 기준, 면허취소 기준 등을 강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법 시행 이후에도 법 시행 첫날이었죠. 인천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이제까지도 두 명이 사망하는 그런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 손 -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창호법에 대해서 윤창호법을 들어보기는 했어도 기준이라든가 법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음주에 관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알지 제가 보통 사람이었으면 모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창호법이 시행됐다고 해도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강화됐는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조금 잘 알리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연말이어서 정말 술자리도 많고 윤창호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하루아침에 더 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 황 - 네, 그렇군요.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사망만 두 명이고 총 계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은 259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식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 245명은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 손 - 네, 그렇죠.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됩니다.
◇ 황 - 음주운전은 그리고 범죄가 아니라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손 -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일부러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로 여기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없는 음주 감형이라는 제도가 있었을 정도이니까요. 그렇지만 음주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주운전은 타인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타인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 인식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네, 단속하는 경찰관분들 있지 않습니까? 경찰관들도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 불안감을 느낀다고, 워낙 경찰관들도 피해를 입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 손 - 네, 그렇죠.
◇ 황 - 그 얘기도 좀 들어보셨죠.
◆ 손 - 네, 아무래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렇기 때문에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예방하려고 하면 먼저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 전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제가 복지부 용역으로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월간 음주자들이 남자의 경우 일주일에 소주 4병에서 5병 정도 술을 마시고 주 2회 정도 술을 마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술을 좀 적게 마시라고 하는 절주 문화가 정착되어야지 이런 음주운전이 예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만취자가 운전을 한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 동승자나 주변사람들이 운전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 주변사람들이 술을 좀 덜 마셔야지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황 - 네, 이런 방금 말씀하신 총체적인 상황을 볼 때 윤창호법이 지금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우리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손 - 물론 아무런 개인, 그야말로 무슨 교육이나 캠페인 이런 게 없으면 변화되기 어렵겠죠. 지금 당장은 변화하기 어렵다고 해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의식이 변화되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음주 말고도 금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는데 금연의 예를 보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행동이 많이 변화되었고 금연율도 높아진 것을 보고 언젠가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있습니다.
◇ 황 - 네, 법도 중요하지만 법개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 음주운전에 관한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 손 - 윤창호법의 또 다른 축인 동승자의 처벌도 강화돼야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음주는 아무래도 접대나 교제를 위해서 음주를 하는 화교적인 음주 성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술을 적게 마셔야지 이걸 말리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승자를 처벌하는 법도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전자들은 아무래도 접대나 교제를 하는 사회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을 보고 술을 좀 적게 마셔라라고 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음주를 좀 못하도록 하는 아니면 적게 마시도록 하는 그런 법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그러한 것들을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고 그러한 법은 술을 좀 아무 곳에서도 못 마시게 한다거나 아니면 술을 파는 곳을 좀 제한한다거나 이런 법들이 좀 있습니다.
◇ 황 - 네, 사회적으로 음주를 좀 절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술을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무엇보다 동승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 손 -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황 - 네, 또 다른 축.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하는데 내년 6월 말쯤에 시행이 된다고요.
◆ 손 - 네.
◇ 황 -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손 - 지금 법으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을 공범으로 처벌한다 하는 조항에 따라서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동승자나 음주운전 유발자를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법은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의 열쇠를 건넸거나 아니면 운전할 것을 알면서 술을 제공했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져야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윤창호법의 또 다른 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동승자의 처벌이 강화되는 문제가 아직도 여야간 이견이 있어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동승자 역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황 - 네, 그렇군요. 술 한 잔을 마셔도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공식같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 손 - 네, 그렇죠.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도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를 말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이 국민들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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