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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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재계 눈치보는 정치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으로 채택해야!(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났을 때 업주에 책임을 무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와 산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다보니
중대재해법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고요,
 
이 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옥신각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론 없이 '원칙대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중대재해법에서 한 발 물러난 모양새여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거셉니다.
 
해당 법안의 입법 청원을 냈던 분이시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용균재단의 김미숙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2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두 해를 보낸 심경이 어떠세요?
 
2. 그 사이 산업현장에는 작게라도 변화가 좀 생겼을까요?
 
3.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소위 '김용균법'이 통과 되었습니다만,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문제를 지적해오고 계세요?
 
4. 이런 문제는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보고 계시죠.
입법 청원도 내신 바 있는데,
이 법의 핵심 내용, 골자는 뭔지?
 
5. 해당 법을 발의한 의원은 누구?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그보다 수위 낮춘 법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6. 결국은 사업주나 원청 처벌을 명시해서
그들이 안전장치를 만들게 유도하지 않고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끊을 수 없다... 이거네요?
 
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적인 차이는?
(핵심적인 차이는 안전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에...
산안법 -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음 vs
중대재해법 - 원청과 원청 사업주에 ‘입증 책임’을 지움)
 
8. 그런데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여당과 정의당·노동계의 인식이 다르고,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투트랙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 어떻게 보세요?
 
9. 이낙연 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매듭짓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법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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