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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데이트 폭력, 이름부터 바꿔야!(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최근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벌어진 연인간의 폭행 사건,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을 두고,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와
‘데이트’ 라는 서정적 감성 뒤에 숨겨진...
이런 폭력 사건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목숨을 잃는 여성들도 그만큼 늘고 있다는데요.
왜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
근본 원인에 대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최근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벌어진 남녀 간의 폭력 사건. 보셨겠지요?
2.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지만,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이고. 그래서 이것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던데요. 폭력이 순화돼서 들리기도 하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 어쨌든 이런 용어 정리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지요?
4. 그 피해가 한 해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16년 부터 2018년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여성의 수는 51명)
5. 일부 언론사(오마이뉴스)에서 데이트라는 서정적 단어를 지우고 이 죽음을 ‘교제살인’이라고 부르겠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 ‘살인’ 이라는 극단적 표현은 너무 과한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이것은 예고된 살인이다. 헤어진 연인들의 경우 길 가다 우연히 만날 수 없지 않느냐"면서 "100% 스토킹 기간이 있었을 것이다, 이건 예고된 살인")
6. 죽음에 이르는 피해자가 있다면 가해자가 존재 할텐데요.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이용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교제살인'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수사 단계에서 살인이 아닌 치사로 기소돼 재판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 108건 중 23건(21.2%)이었다/ "피고인은 '죽을 줄 몰랐다, 죽임을 계획하지 않았다, 우발적'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진술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러니 대개가 살인이 아닌 치사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7. ‘살인’과 ‘치사’의 양형 차이는?
8. 이 사건을 바라보는, 또는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재판부의 의식도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한 기준의 문제)
9. 이런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제정 필요/ 1999년 처음 발의된 스토킹 처벌법은, 21년간 발의만 됐을 뿐 단 한 건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 관련 법이 5건 발의됐지만,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조금 속도를 내는 모습 )
10. 법 제정이 되면 이런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아직 중상해를 입지 않은 여성 관련 사건은 대부분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요. 거기는 임시 조처나 보호 조치를 주로 담당하죠. 데이트폭력도 입법이 되면 가정폭력처럼 가정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가정법원에는 형사부가 없어서 형사 처벌을 못 하죠.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못하고 도로 형사법원으로 이송을 해야 합니다. 그 절차가 3~6개월이 걸려요. 그 사이에 여자가 죽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가정법원이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접근 금지, 임시 조치 등을 취하고 임시 조치를 3회 이상 위반하면 가정법원에서 구속 조치도 취할 수 있게 가정법원 내 형사부를 추가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요. 이렇게 되면 '데이트폭력' 등을 다루는 여성 폭력 전담 법원이 생기는 셈이죠. 지금은 형사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만 입법에 열을 올리죠. 그러니 구멍이 뚫리고, 여자가 죽어야 끝나게 되는 겁니다. 죽기 전에 막아야죠)
11. 제대로 된 처벌 시스템이 갖춰져야, 스토킹 혹은 데이트 폭력의 끝이라 할 수 있는, 비극적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데이트 폭력은 중대 범죄로 갈 수 있는 전조현상이고, 살인사건의 가장 많은 동기가 치정 살인이기 때문에 사건을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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