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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공노 법외노조 철회해야!_광주시민단체 협의회 대표 동강대학교 정영일 교수_시선집중광주_20171201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박근혜 정권 출범 당시였죠. 2013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결정으로 법의 노조가 됐었는데요. 조합원 9명의 해고자가 전교조에 속해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때 법의 노조가 됐던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전교조와 전국 공무원 법의 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광주시민단체 협의회 대표죠. 동강대학교 정영일 교수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광주시민단체 협의회 대표 동강대학교 정영일 교수(이하 정)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일단 전교조는 2013년 법의 노조가 된 거죠?
◆ 정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렇다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언제부터 법의 노조로 되어 있는 겁니까?
◆ 정 -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에 법의 노조로 통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무려 다섯 차례에 거쳐서 설립신고를 했었는데 정부가 그걸 반려하고 지금까지 계속 노조 아닌 상태로 남게 된 겁니다.
◇ 황 - 지금 노조가 법의 노조로서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정 - 말 그대로 사용자인 정부가 노조법상의 보호를 받거나 노사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 교섭권이라든지 노조로서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노조 사무실 사용이라든지 노조 전임자 휴직제도 같은 것들을 정부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런 혜택들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 황 - 노조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싶겠네요.
◆ 정 - 그렇죠. 거의 하지 말라는 이야기랑 다름없는 거죠.
◇ 황 - 일단 전교조부터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전교조는 끊임없이 법의 노조에 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하면서 행정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심,2심 모두 패한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그 패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정 - 법리상으로는 헌법 재판소가 해고자 조합원 자격 불인정을 규정한 교원노조 법 2조를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 2조에는 노조 조합원 자체가 현재 현직에 있는 교사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규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합건으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노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1심, 2심 결과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국민의 정부 탄생부터 시작해서 정권 교체가 전교조가 가르친 1세대가 성장하면서 정권교체의 큰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는 거 같고요. 거기에 전교조에 색깔론을 대서 아시다시피 좌파로 매도를 하면서 보수 기득권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전교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 황 - 그렇다면 공무원 노조가 법의 노조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정 - 똑같은 이유입니다. 공무원 노조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라는 제도 때문에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정부의 몽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황 - 이 두 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견해자체가 몽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두 단체가 다시 법의 노조가 아닌 정상적인 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 - 지금 현재 우리가 설령 교원 노조법 2조에는 교원만이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국제 노동기구을 비롯한 여러 국제 기구에서는요 자기 조합의 구성원이라든지 운영과 관련 된 것은 자기 노조의 선택권으로 존중 돼야 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국제법에 따르자면 협약 기준안 98조에 따르자면 당연히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국제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보다면 법의 노조 아님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 했던 것처럼 국가, 정부가 몽리를 부리고 있다고 봐야 되죠.
◇ 황 -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법의 미비로 이해를 한 부분이 있을까요?
◆ 정 - 그렇죠.
◇ 황 - 그럼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 정 - 당연히 개정이 돼야죠. 왜냐면 소위 말해서 국제 기준에 현재 맞춰가는 트렌트이잖습니까? 결정 자유 및 단결권에 관한 등급 대입에서 협약에서 조합원의 자격은 노조가 정할 문제이지 행정 당국이나 정부가 이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입도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사실 우리도 국제 기준에 맞춰 가야되죠.
◇ 황 - 일단 노조 활동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인식을 제대로 더 가져야 될 거 같고 거기에 따라서 법의 개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떤가요? 정치권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은?
◆ 정 - 지금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이런 후진적인 노동법을 특히 전교조의 법의 노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초기에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 측과 청와대는 이것을 법원 판결까지는 자기들이 어렵다라고 계속 그런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고요. 법원이나 헌재는 전교조 법의 노조나 공무원 노조의 법의 노조 문제는 그것이 행정부 재량이라고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심한 일이죠.
◇ 황 - 지금 그런데 법의 노조로 규정한 것은 결국 행정 조치에 의해서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되돌리려면 행정부가 나왔던 행정조치를 다시 거둬들이면 되는거잖아요.
◆ 정 - 그렇죠. 철회하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죠.
◇ 황 - 그런데 지금 법률적인 문제들 사법부가 행정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정 -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여당이 행정부하고 헌재 법 쪽에 서로 책임을 떠 넘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두 노조가 희생당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황 -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왜 우리 사회에 이문제가 조속히 해결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왜 우리 사회에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거라고 생각 하시는 거겠죠?
◆ 정 - 그렇죠
◇ 황 - 어떤 점에서요?
◆ 정 - 지금 전교조는 한국 최대의 공무워 노조예요. 말씀 드렸던 것처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9년째 법의 노조로 머물러 있고 전교조도 똑같은 자격 문제로 법의 노조로 묶어놔 있는데요. 국제 기준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후진적인 문제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한국이 인권 후진 국가라는 비판을 받는 참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노동자 민중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돼야 되죠.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시민단체 협의회 대표시죠. 동강대학교 정영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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