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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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장애인 인권 실태와 개선책 &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 개최_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 _20181226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2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박진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김두식

◇ 김두식 진행자 (이하 김) - 오늘 오후 우리 지역에서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을 주제로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는데요. 이번 토론에 참여하는 분이자 또 긴 시간 동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하면서 무료 변론을 해 왔던 변호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곡 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정규 (이하 최) - 안녕하세요.

◇ 황 - 변호사님,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외신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었어요. 어떤 사건인지 어떤 문제가 드러났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 최 - 전남의 작은 섬에서 100여 명의 지정 장애인들이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2014년 2월에 밝혀졌는데요. 중세 농노와 같은 이런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가 21세기 인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저희 한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도 많이 분노했고 또 놀랐고 또 AP통신 등 주요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도 또 알려졌는데 어찌보면 국제적 망신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 황 - 네, 우리 최정규 변호사님은 긴 시간 동안 무료 변론에 힘써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선행을 하시게 된?

◆ 최 - 네, 2012년부터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간간히 법률지원 활동을 했는데요. 2014년 2월에 여러 장애인권 활동가들이 현장에 급파되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법률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SOS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당시 피해자를 도울 변호사가 없어서 거리가 멀었지만 저희가 어떤 요청에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처음 뛰어들었을 때는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2018년이니까 거의 4, 5년 동안 이거를 지금 이렇게 계속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네, 그러면 지금까지 소송 상황은 어떤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판결이 났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죠.

◆ 최 - 네, 최근 국가 배정 소송 항소심 승소소식을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국가배상을 하자라는 염두에서 피해자 지원을 한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개입해서 형사 절차랑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절차가 있었는데 저희가 피해자를 대리해서 가해자가 엄격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임무였고요. 두 번째, 또 피해를 대리해서 어찌됐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충분한 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임무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좀 피해자의 진술, 또 가해자의 진술, 여러 그런 정황들을 저희가 좀 포착을 해서 국가가 정말 그 당시 때 경찰관이나 근로감독관이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을 정말 몰랐을까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의문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저희 2015년 11월에 국가손해배송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2015년 11월에 제기를 했는데 2017년 9월에 1심 선고가 나서 한 분이 승소하셨고요. 지난 11월 23이 항소심에서 항소를 제기한 3명이 1심 패소와 달리 모두 승소하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얻게 되었습니다.

◇ 황 - 네, 그 패소했을 때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 최 -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는 어떤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도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겠지라는 정도로는 어떤 국가 배상책임까지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항소심에서 조금 더 증거를 보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장을 가다듬어서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경찰이 뭘 잘못했는지 근로감독관이 뭘 잘못했는지 또 사회복지 공무원은 어떤 의무가 있었는데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는지 낱낱이 밝혀내서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황 - 그런데 또 최근에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내려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서 완도군과 대한민국, 우리 정부가 상고장을 또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최 - 그것이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인데요. 항소심 판결 이후에 아는 국민들이 이제는 국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나오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상고심 마지막 날에 상고장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할 경우 항소를 자제하라고 지시했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이 되었는데요. 사실 국가가 여러 압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배상 소송에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패소했다면 수긍해야지 이걸 계속 불복하면 세상이 바뀌겠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는 누가 최종적인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가 완도군이 상고를 했고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하루빨리 상고를 철회해서 이 판결, 항소심 판결대로 빨리 피해 장애인들의 피해가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주장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 황 - 대통령의 지시가 정책 실무현장까지 잘 내려오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 오늘 오후에 또 우리 지역에서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 토론장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이 토론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실까요.

◆ 최 - 네, 일반 시민 활동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이 2011년부터 광주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번 모임이 65번째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초대를 받아서 지난 4년 동안 진행했던 여러 법률지원 활동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같은 지정 장애인 노동자 착취 사건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 참여하신 분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 황 - 오늘 최 변호사님은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실 계획이신가요?

◆ 최 - 네, 올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할 때 2018년 상반기에도 이런 비슷한 노동력 착취 사건이 전국에서 27건이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정말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저희가 국가배상 소송 관련해서 진행한 것들을 알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지역 사회에서 근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나누고 또 여러 대안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황 - 네, 완도군과 정부가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 판결 결과가 또 나오면 그때 또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 나눠주실 거죠?

◆ 최 - 네, 물론이죠.

◇ 황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 - 네, 감사합니다.

◇ 황 -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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