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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미국의 블록체인 입법 현황_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이흥노 교수_20180918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이흥노 교수
■ 미국의 블록체인 입법 현황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인구 3548만명, 주의 GDP는 2조 5000억 달러입니다. 국가별 순위로 따지면 세계 6위에 해당하는 경제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캘리포니아이기에, 또한 기술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실리콘밸리가 속한 곳이기에, 블록체인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할 것인지 관심이 크게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발의되었던 블록체인 입법안(Assembly Bill 2658)이 있습니다. 초안에는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렉트의 법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29일 버전을 확인해 보니 이런 정의는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게 블록체인을 정의하기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라는 안만을 포함한 채 주의회를 8월 29일에 통과하였고, 현재는 주지사의 승인 싸인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지난 1월에 최초 제출된 법안과 비교 할 때 매운 단출합니다. 그 버전에서는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은 분산되고, 탈중앙화된, 공유된, 상호호혜적 분산원장이다. 이 원장에 기록된 내용은 절대 바꿀 수 없고 그 내용은 진실(truth)되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앞서 정의한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며, 블록체인 원장에 정의된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줄 수 있다.’ 라고 정의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냥 법안에서 “블록체인”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만 알 수 있는, 즉 ‘수학적으로 보호된 분산원장’ 수준의 정의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법안 내에서 블록체인을 지칭하기 위한 수준의 정의일 뿐 민법, 행정법, 사법 영역에서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법적 정의는 아니지요.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블록체인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칫 잘못된 정의를 법에 명시할 경우 산업의 발전을 막거나 예상치 못한 금융사고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블록체인은 세계 최첨단을 걷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아직 법적 정의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연구영역에 놓는 것이 순리겠지요. 그만큼 블록체인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고 연구자들의 연구가 더욱 필요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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