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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광복 73년을 앞두고_김정희 변호사_20180814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김정희 변호사
■ 광복 73년을 앞두고
올해로 광복한지 73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제 식민지배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인데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성노예 피해를 보신 할머니, 강제 징용되어 이역 만리 땅에서 피눈물나는 노동에 시달렸던 징용 피해자들, ‘돈도 벌고, 공부도 시켜주겠다’는 말에 일본에 끌려가 14살 어린 나이에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을 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한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을 하기 위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과정에서 정부와 국가기관이 우리 암울했던 과거사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분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소송을 방해하고, 재판에 악영향을 끼쳐온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5.12.28 밀실협상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불가역적으로 끝났다는 협상을 합니다. 또한 외교부는 대법원에 의견서를 보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면 외교적으로 매우 큰 마찰이 걱정되고,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냅니다. 어느 나라 정부이고 외교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법원행정처 문서를 보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강제동원 사건들에 대해서 법원이 청와대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건들이 원고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느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법관 및 선임 재판연구관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에 관하여 원고 패소 취지의 법리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청와대 외교부 대법원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인하여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간지 3년이 넘도록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며 타당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재판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익집단처럼 소속 판사들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헌법파괴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최근에 강제징용피해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이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좀더 중립적으로 자세히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요.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잘못을 반성하고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판결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광복 73년 과거사 청산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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