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라디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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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29일/ 김갑주/ 장애인의 권리

김갑주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상임이사
- 장애인의 권리


여러분, 인권이라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권리라고 하면 또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인권이라는 뜻은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영위해야 할 광범위한 가치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권리라 하면 특정한 생활 이익을 누리기 위해 법으로 부여된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기본권이라 하겠고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할 최소한의 제도적 요건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은 인권이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들은 장애인들의 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등록장애인은 약 250만이며 90%가 중도장애인입니다.

장애를 갖는 순간부터 새로운 불편이 시작됩니다. 직업을 갖기가 어렵고 기존의 다니던 직장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사람을 만날 때나 거리를 다닐 때나 공원이나 놀이터 및 각종 시설 등을 이용할 때도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버스를 탈 때도 영화관이나 백화점 그리고 식당 등 어디를 둘러보아도 장애인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자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 생각합니다.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각종 제도나 서비스 및 이용시설은 누구라도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시설이나 다중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안내자 등이 배치되어 보통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처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불편이 최소화되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가령 영화관을 이용할 때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한국 영화라도 자막영화를,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화면해설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이어폰이 설치된 좌석을 만들고, 휠체어석을 만들고, 백화점, 마트 병원 등 다중 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안내자가 배치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어떻겠습니까?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됨 없는 모두가 중심이 되는 세상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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