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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원_김창수 지혜학교 이사_라디오칼럼_20180302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3월 2일 금요일
■ 김창수 지혜학교 이사
■ 도시 공원
◆ 우리나라 도시에 있는 공원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른바 ‘도시공원일몰제’, 라는 것 때문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에 있는 숲 가운데서, 도시공원 계획지구로 지정 고시한 후 20년 안에 공원을 지정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에서 해제되는 제도이며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도심 속 공원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인데요. 공원계획지구 안에 있는 공유지야 보존이 가능하겠지만 계획지구 안에 있는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면 공원이 없어지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광주를 포함한 자치단체들은 공원의 막개발을 막는다는 취지로 ‘민간공원특례사업 형태로, 시와 대형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공원사유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도 호반 등 4개의 건설사가 ‘우선제안대상자’로 선정 되었는데요, 그 사업을 통해 건설사들은 엄청난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원을 계속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자치단체가 공원계획지구 안에 있는 사유지를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들장들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20년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사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보고 몇 년 전부터각 자치단체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사업은 뒤로 미루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도시공원계획지, 안에 있는 사유지를 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했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습니다. 서울은 그나마 자립도가 높고 시장의 의지가 강해서 사유지를 사들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여서 공유지 면적이 50%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광주는 27%에 불과하구요. 광주시장도 공원사유지 매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먼저, 정부와 국회와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왜 도시공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야 합니다.
2. 아울러 정부와 자치단체가 재정을 분담하여 공원계획지 안에 있는 사유지를 사들이는데 앞장을 서야합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은 캠페인을 통해서 십시일반 형태나 채권 형식으로 각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문제는 무엇보다 주민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도시공원을 살립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숲이 사라진 도시는 죽음의 도시가 됩니다.
◇ 김창수 이사는 전남 담양의 한빛고등학교 교장과 경남 함양의 녹색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지금은 국내 최초의 철학 대안학교인 지혜학교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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