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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말많던 태양광 사업 '광주시 승소'

(앵커)
광주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업은
그동안 말도 많았고,
소송도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광주시가 이겼습니다.

일단 사업 추진에는
탄력이 붙게 됐지만
후유증도 예고돼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운정동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가 융자한 돈으로
민간사업자가 12메가와트급 발전 시설과
체험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백62억 원.

투자 공모와 평가를 거쳐 지난해 11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녹색친환경에너지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CG) 그런데 광주시는 올해 2월말
1순위 업체와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한달 뒤에는
2순위 업체와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순위 업체 중에 한 곳이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였습니다.

녹색에너지 컨소시엄은 제재가 확정된 것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뒤의 일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사업의 공공적인 성격에 비춰볼 때
사업자의 도덕성이 중요하고,
설사 1순위 업체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사회가 얻는 공익성이 더 크다는 취지입니다.

◀INT▶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비록 사업제안서 접수 후에 대표 출자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를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배제한 광주시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스탠드업)
이로써 운정동 태양광 발전사업은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도 사업자 교체에 따른 부담을
일단을 덜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문서 유출과 특혜 의혹 논란 등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시의회가
감사를 예고하고 있어
후유증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에서 진 녹색친환경에너지도
항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김인정입니다.
◀ANC▶
◀END▶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