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주공항 직원이 다른 직원과 짜고
후배 아이디어를 가로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부 제보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공모한 두 직원은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고,
오히려 피해자인 후배가 휴직을 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 건 2021년 11월입니다.
항공 보안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스마트워치와 가습기, 무선 이어폰 등을
상품으로 내걸었습니다.
2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는데
한 직원이 공모전 담당인 상사에게
황당한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후배가 낸 아이디어 2개 중 하나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몰래 이 부탁을 들어줬고,
이름표가 바뀐 아이디어는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들의 이름만 공개돼
아이디어를 뺏긴 후배는 까맣게 몰랐고
가로챈 선배는 최우수상과 상품을 챙겼습니다.
사건은 1년 4개월 뒤
내부 제보로 특정 감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났는데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를 가로챈 직원과
도와준 담당자 모두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당초 가로챈 직원에겐
'감봉 1개월'이 결정됐지만
과거 포상을 이유로 낮춰준 겁니다.
감사를 벌인 공항공사 본사가
피해자 전보나 부서 이동 등의 '보호 조치'도
결정했지만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부서인 피해 직원은
타 공항 전보를 희망했지만
보호 조치 이후 두 달이 넘도록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이후 아이디어를 빼앗긴 직원은 휴직했습니다.
청주공항은 피해자에 대한
별도 보호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 청주공항 관계자
"'보호조치'가 원래대로라면 인사 발령이라든가
그런 보호조치가 있어야 되지만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근무지가 다릅니다.
한 분은 사무실에 계시고 한 분은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분리가 돼 있어서."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정기 인사가 있는 내년 초
피해 직원에 대한 전보를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청주공항은 자격 없는 직원에게
3년간 사택을 무상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는데,
담당자가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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