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정영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21일 새벽 1시쯤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직후 체포된 남성은 "어머니가 괴물로 보여 무서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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