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두번째 직위상실형 확정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5-17 16:04:40 수정 2024-05-17 16:04:40 조회수 1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 김상환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군수에게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영광군수 선거에서 2차례 당선됐던
강 군수는 지난 2008년 건설업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군수직을 잃었고,

이번 지방선거에선 
조카에게 현금 1백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영광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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