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 김상환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군수에게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영광군수 선거에서 2차례 당선됐던
강 군수는 지난 2008년 건설업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군수직을 잃었고,
이번 지방선거에선
조카에게 현금 1백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영광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