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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만취 운전 사고 1명 사망.."면허 취소 전력 있던 운전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4) 새벽 1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운전자는 지난 2018년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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