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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횃불회' 33년만에 무죄

(앵커)

1980년대 광주에서 평범한 친목모임이
용공불순세력으로 둔갑한
이른바 '횃불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에게
33년만에 무죄가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당시 유죄판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 기관이 영장도 없이 피고인들을 체포하고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으로 감금하고 수사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가
1980년대 이른바 '횃불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78살 김 모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입니다.

(CG)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이 대공분실에서
고문, 가혹행위를 당했음이 인정된다며
경찰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서 및 자술서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기관의 강압 수사를 통해
만들어진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CG)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전두환 정권의 비상계엄,
5.18 직후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을 옳다고 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과오를 대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SYN▶

김씨 등 재심 대상자 4명은
3,40대였던 1981년
'횃불회'라는 친목 모임을 결성했지만
당시 검찰은
이들이 좌익 성향의 신문인 '신한민보'나
서적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용공 세력으로 포장해 기소했고,
2년 뒤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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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