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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 소속 공무원에 대해
감봉 1개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담양군 창평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46%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구청은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 #음주운전 #공무원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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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storage/profile//2024/06/03/20240603225110CYAczJpKu6AFRQWpS4B9.jpg)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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