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북 남원시가 5년 전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관광개발사업이 결국 파국을 맞아
400억대 흉물을 떠안을 처지입니다.
민간이 끌어온 수백억의 자금과 이자까지
남원시가 고스란히 물어줘야 할 상황입니다.
전주문화방송 조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10미터 상공에서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도심을 주행하는 모노레일,
70미터 높이의 이 짚라인은
최대 시속 80km 속도로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지난 2019년부터 남원시가 추진한 관광개발 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재작년 시설물 공사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민간사업자가 돌연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두 달 전, 짚라인 운영을 멈춘 데 이어,
직원들을 해고하고 업체까지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남원 시내 곳곳을 누비던 모노레일입니다.
업체 측은 경영상 이유로 당장 내일(1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2만 5천 명 이상 이용객을 확보해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찾는 이들이 고작 절반 수준이라는 것,
게다가 남원시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놓고도
시장이 바뀌면서 홍보에 소극적이어서
더이상 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 한진수 / 남원테마파크(주) 운영본부장(민간사업자)
"(지자체와) 협력을 해야 하는.. 구조자체가 그렇잖아요?
사실 저희 일방적으로 하기는, 특히 관광개발 사업은
굉장히 큰 무리수가 있다고 보죠."
실제 재작년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서
전임자가 업체와 맺은 협약을 문제 삼아
사업을 지연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 최경식 / 남원시장(재작년 9월)
"사법적 법리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민간사업자와의
불합리한 협약서 조건들이 있었기에.."
하지만 정식 개장 시기만 뒤로 밀렸을 뿐
협약은 바뀌지 않았고, 업체가 아예 손을 떼면서
남원시만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일정 기간 대체자를 찾지 못하면,
금융권에서 끌어 온 대출 원리금까지
온전히 남원시가 떠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남원시가 제공한 시유지 위에 민간사업자가
모노레일와 짚라인 등 시설 구조물을 짓기 위해
금융권에서 조달한 원금만 무려 400억대.
남원시는 빚더미를 떠안아야 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이 문제일 뿐 아니라
협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원시가 패소 판결을 받아 상황은
불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시의회 동의까지 받았던 만큼
협약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 한진수 / 남원테마파크(주) 운영본부장(민간사업자)
"(손해배상을) 약 2개월에 대한 부분밖에 저희가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 저희가 영업을 지속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호소해서.."
결국 시내 한복판에 400억대 대형 시설물이
주인 없는 흉물로 방치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
전임 시장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현 시장이 정상 운영을 가로막은 것인지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남원시는 남은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재추진 여부에 말을 아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