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음주운전 적발돼도 민주당 예비후보?

양현승 기자 입력 2022-04-01 21:00:00 수정 2022-04-01 21:00:00 조회수 4

(앵커)
전남지역 민주당 예비후보 5명 가운데 1명꼴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 공천에서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를
위한 7가지 기준에 음주운전이 포함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양현승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에겐 공천에서 예외없이
배제하는 부적격 기준이 있습니다.

강력범, 음주운전, 뺑소니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부동산 투기 등
7개 항목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기준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더 강화됐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예외없이
배제했습니다"

전남의 시장,군수,도의원,시,군의원에 도전한
민주당 예비후보 가운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전과를
가진 입지자만 현재까지 104명에 이릅니다.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516명의 20%,
5명 가운데 1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파렴치 범죄라며
예외없는 부적격 기준에 넣은 음주운전 전과자가
어떻게 예비후보가 됐을까.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에 3차례,
10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음주적발때만
부적격 기준을 적용한다는,
그리고 1차례 음주운전은 용인해주는 식의
사실상 예외를 둔 민주당의 애매한 기준 탓입니다.

A 씨는
1999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다섯차례에 걸쳐 상습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도 여수시의원 예비후보가 됐습니다.

B씨는
2001년, 2004년, 2006년 음주운전을 했지만
역시 여수시의원 예비후보가 됐고,
2001년 2006년, 2015년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C씨도 광양시의원 예비후보입니다.

2017년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2018년 두차례 무면허 운전, 2020년에는
치상 사고까지 낸 영광군의원 예비후보 D씨,

음주운전에 이어 잇단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장성군의원 예비후보 E씨,

해남과 광양의 도의원 예비후보
F씨와 G씨는 사고후 미조치, 뺑소니
전과가 있지만 파란 점퍼를 입게 됐습니다.

*이정우 연구실장/더좋은자치연구소
"민주당의 (음주운전) 기준이 명확하긴 하죠.
몇년이내 몇회 몇회 하니까...그런데 횟수
제한을 둔 것이 적절한가...저는 오히려
대리운전이 있고 없던 시절로 하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예비후보가 워낙 많아
음주운전 심사를 강화하면 당이 공천할
사람이 없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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