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침에 만취 운전... 노점상 70대 할머니 숨져

임지은 기자 입력 2022-07-07 19:36:04 수정 2022-07-07 19:36:04 조회수 5

(앵커)



음주운전, 특히 숙취운전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만

운전자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여성이

교통사고를 내서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70대 할머니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아침 9시 40분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순간,

뒤따라오던 검은색 차량이 질주해 옵니다.



인도를 뚫고, 파라솔 그늘 밑에서 채소를 내다 팔던

75살 노인 한 명을 그대로 덮칩니다.



(스탠드업)

"도롯가로 질주한 차량은 이곳에 있는 가로수와 좌판을 모두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노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충격으로 엉치뼈와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



*김재규 / 유족

"(노점상) 차려주고 (할머니가) 가서 쉬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 있는데,

큰일 났다고 할머니 돌아가시게 됐다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40대 여성.



아침부터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목숨을 잃은 노인은 집에서 불과 100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서 장사를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노인은 30여 년 동안

남편이 직접 기른 채소로 노점상을 운영해왔습니다.



비가 내린 장마철이었어도

어김없이 장사에 나섰을 만큼 성실했고,



노점상을 찾아오는 손님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김순덕 / 사고 목격자

"할머니한테 간장을 샀어. 자기 집에서 담근 거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장사를) 참 잘하셔요. 굉장히 안타깝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아침 시간대 숙취운전 단속 건수는 총 327건에 달합니다. //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해 운전자를 입건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주변 상인들은 뜻을 모아

'사고를 낸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며

엄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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