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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기부 약속 미이행 여수 해상케이블카 사업자 행정 조치 필요

기부금 납부를 미루는 여수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사업자가
지난 2014년 시유지인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8년 가까이 기부를 미루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7년 공익 기부 약속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사업자가 곧바로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주희
여수MBC 취재기자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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