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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물대포 규정 어겼다" 규탄

(앵커)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보성의 농민은
아직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과잉 진압'이라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하루종일 이어졌지만
경찰은 생각이 다른 듯 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보성 농민 68살 백남기 씨가
1-2미터 가량 뒤로 나가 떨어집니다.

쓰러진 뒤에도 강력한 물대포는 계속됐고
뇌수술을 받은 백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비판하며
대통령 사과와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물대포를 직사 살수할 때는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
사용'토록 돼 있는데,
경찰이 규정을 어기고 머리를 향해 쏴서
큰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INT▶

또 시위대와의 거리에 따라
물살 세기를 조절해야 하고,
물대포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하면
구호조치와 함께
상부에 보고토록 돼 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고 규탄했습니다.

◀INT▶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농민 부상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공권력이 도전받아서는 안된다며
전국에 수사본부를 설치해
폭력시위자를 검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