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사업 대상은 영농 독립경영 3년 이하,
만 18살 이상 40살 미만의 농업인입니다.
선정된 농업인은 영농 정착금을
최대 3년간 월 110만 원 지원받고,
1.5% 고정금리로 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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