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농민들에게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 한전이
농사용 전기 약관을 만든 게 지난 1973년입니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약관이
그동안 바뀐 농업 현실을 과연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가
농민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우종훈 기자가
한전 농사용 전기 단속의
대안을 고민해봤습니다.
(기자)
농민들이 생산한 콩을 받아 콩깍지 등 불순물을 거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원래는 이처럼 콩의 불순물을 선별할 때는 개별 농가에서 직접 작업해왔지만
농촌이 고령화 된 현재 상황에서는 이처럼 한 데 모아 선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콩 선별장은 개별 농가가 하면 보름 걸리는 작업을 20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선별이 오래 걸리면 제때 납품을 못할 수도 있어
전북 남원 등에선 농식품부가 시설비를 지원하는 장려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선별 작업에는 농사용 전력을 쓸 수 없습니다.
한국전력 약관에는 개별 농민이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맡기면
산업용 전력을 쓰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 최정웅/ 콩 선별 영농조합법인
"선별은 반드시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전 측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농어업 활동이라도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현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창고에 수산물 가공품을 보관한 게 농사용 전력 위반이라며
한전이 수협에 42억원의 위약금을 내라며 낸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재판부는 기본법에 따르면 수산물 가공품도
수산업에 포함되는 걸로 볼 수 있다며 수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약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농사용 전력에 대한 해석을 둔 소송은 지난 5년간 17건에 이릅니다.
이마저도 영세 농민들은 불만이 있어도 법적 문제 제기를 못하고 위약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 이윤순/ 구례 농민
"몇 년치 위약금 내라고 하고, 5년치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도 벌러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것도 없고."
이때문에 '농사용' 전력을 '농업용' 전력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한전은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한
지난 1973년부터 '농사용' 전력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고,
세부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하는데
여기에 '농사'라는 단어는 없고 '농업'과 '어업'으로만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어업에 체험을 접목시킨 이른바 6차 산업 육성에서도
농사용 전력으로 규정한 현재 약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신정훈/ 나주시화순군 국회의원
"농사용이라고 하는 아주 기괴한 용어를 사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용의 정의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경계 속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농사용 전력 용도에 맞는 단속,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면서도,
농어업 현장을 반영한 개선을 약속한만큼
TF를 꾸려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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