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미쓰비시 소송 기피

벌써 1년 반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전범 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다른 피해 할머니들도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년이 넘도록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펙트 (2013년 11월 승소 환호) -

지난 2013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첫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피해자 4명도 몇달 뒤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당국은
우리나라 법원이 보낸 소장을 두 차례나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반송했습니다.

처음엔 일본어로 번역된 서류 가운데
한 장이 누락됐다는 이유였고, 두번째는
원고들의 주소가 누락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상세한 주소는 개인정보라서 생략했다는
설명이 적혔는데도 일본측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넘도록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미쓰비시가 첫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재판을 일부러 피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국언 공동대표

오는 8월 첫 재판 일정이 잡혀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미쓰비시에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한편, 1심에서 승소했던
양금덕 할머니 등의 손해배상 소송은
오는 24일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변호인단은
2심에서도 승소를 기대한다며,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는
이후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엠비씨뉴스///
광주MBC뉴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