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는 직위유지 벌금형을 받았던
이상철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처음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군수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다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철 곡성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선 축하 명목으로 선거사무원 60여 명에게
55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였는데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고의로 보기 어렵다며
당선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이 군수에게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만에 내려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직위유지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식사 비용과 참석자 수가 적지 않은데다
이군수가 당시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재판부는 원래라면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할 범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난 직후 이상철 군수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며
군수직을 내려놓겠다는 뜻밖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군수는 기자들에게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거취를 어떻게 할지 평소 고민해왔다"며
"군수직에서 물러나,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군민 등 지지자들의 설득에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곡성군 관계자 (음성변조)
"입장 정리를 군수님께서 다시 하시지 않으실까..
(조심스러우니까) 지금 전화도 일부러 안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지역 시장과 군수는 모두 7명입니다.
이 가운데 강종만 영광군수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원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고
이병노 담양군수도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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