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 주차 문제로 갈등하던 이웃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50대는 지난 6월 12일 오후 4시 4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30대 이웃의 얼굴과 머리 등을
쇠망치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후유증을 호소하는 점과
가해자가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