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억 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57살 정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1년 동안
피해자 4명에게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인 뒤,
분양권을 넘기지 않고 계약금 4천 3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자개발회사의 입금 확인증을 허위로 만들기도 했으며,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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