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남의 한 어촌계가 공동사업으로
전복을 양식하겠다며
수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해외여행 등 목적 외로 사용했습니다.
어촌계 회원들이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은지 1년이 넘었지만,
피해금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다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남 땅끝 마을의 한 어촌계가 관리하는
전복양식장입니다.
지난 2천13년과 15년 어촌계장 박 모씨는
전복양식을 하겠다며
해양수산부의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을
신청해 선정됐습니다.
박씨는 국비 3천6백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받은 뒤
이중 2천7백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 이민주 / 전 어촌계 회원
"뭣을(조치를) 해야할 것 아니예요?
자기들은 다 해먹고 다 불법 해먹고, 전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안키우면서 전복 키운다고 군청에서 보조금만 몇 억씩 받아다가.."
이른바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인
이 어촌계에 해남군이 지원한 금액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모두 4억4천390만원.
공동작업과 공동운영 등 공동체로 운영돼야 하지만,
양식장은 임대 형식으로
소수 인원만 이용하는 등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 박영민 / 해남군 송지면
"이것은 당연히 자율관리공동체가 없어져야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갖고 있어요.해남군에서..."
문제가 많았던 이 어촌계.
그런데 모범사례로 인정돼
해마다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2017년도에는
우수공동체로 사업비 포상금 1억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어촌계가 지원 받은 보조금 상당 부분이
목적외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등으로 해외 여행 경비로 사용하고,
어촌계원 20명이 5백만원씩 나눠 갖기도 했습니다.
* 이민주/ 전 어촌계 회원
"아 전복을 키운다고 해가지고 전복을 한칸도 안키우고
전복 종표 가지고 다 팔아서.. 산사람들은 집행유예 2년씩 받고.. "
법원은 어촌계장 박모씨 등 8명에 대해
사기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에 고의적인 부정수급자는 5배에 달하는
부가금과 함께 최대 3년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남군의 환수조치는 판결이후 2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남군과 전남도·해양수산부 판단이 달라
환수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해남군 관계자
"저희들이 이(판결)결과를 가지고 도 감사관실의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좀 늦더라도 좀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공동작업은 물론 수익창출도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모범사례가 된 해남군의 어촌계.
현장 점검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수년째 지속된 보조금 사기로
어촌 공동체가 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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