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뭄과 폭우 등 이상 기후가 심해진 가운데
정부가 10년 마다 농촌 물관리 계획을 세우고
5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삼석 국회의원은
2013년 세웠던 물관리 계획이 지금까지 적용돼
최근 급변하는 대규모 가뭄 등
이상 기후에 대응하는데 역부족이라며
관련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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