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수명 연장 절차.. 인근 지자체 보완 요구

천홍희 기자 입력 2023-10-20 09:26:33 수정 2023-10-20 09:26:33 조회수 11

(앵커)
한빛원전 1,2호기의 사용 기한 종료를 앞두고 
수명 연장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수원이 작성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지자체들이 보완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기자) 
사용기한 40년에 가까워지고 있는
한빛 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작성된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입니다. 

방사선이 주변 환경과 사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원자로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지자체 6곳의 주민들은 이 평가서 초안을 보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한빛원전이 제출한 이 보고서에 대해 
영광군이 공람 절차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가서 내용이 주민이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인데다, 
일부 주민들에 대한 방사선 노출 결과도 누락됐다는 겁니다.  

* 영광군 관계자 
"여기가 향화도항이 빠져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피폭) 선량 평가가 빠져있으니까, 
당연히 보완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함평과 고창은  
평가서가 최신기술을 적용해 작성되지 않은데다
중대사고가 일어났을 때 주민 대피 계획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부안도 지역 주민들이 방사선에 얼마나 노출되는 지 작성되지 않았다며
평가서를 보완하라고 한빛원전에 요구했습니다. 

* 김용국 /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영광위원장
"지역 주민들이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보고서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초안 공람을 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심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한편, 해당 지자체 6곳 중 
보완 요구를 하지 않은 장성과 무안은   
주민 공람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공람 시기가 달라지게 될 경우  
지자체별로 다른 정보를 얻게 돼, 
의견 수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김정희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기본적인 사안에 오류가 있다면 
그건 시민들, 지역민들의 알 권리 오히려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한수원은 지자체의 보완요구와 주민공람 보류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추후 보완이 이뤄진 평가서에 대해 
주민 공람을 다시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해도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한빛원전 측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뒤로 한 채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천홍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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