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된
태원유진운수 이한철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목포시내버스 운수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8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이한철 대표를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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