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폭행 살해 50대, 항소심서 징역 8년

김초롱 기자 입력 2024-05-24 16:53:05 수정 2024-05-24 16:53:05 조회수 8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박정훈 판사는 
"죄책은 무겁지만, 피해자 사망을 예견해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전남 진도군 주말장터에서 
말다툼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광주소법 #형사1부 #전남 #진도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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