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족들이 부양을 포기한 한 무연고 장애인이 최근 숨져,
장애인 단체 등이 모여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무연고자가 숨지면 지자체가 장례를 치르도록 하는
공영장례 제도가 있긴 한데요.
어떤 이유로 단체들이 나서서 장례를 준비한 것인지,
공영장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해드립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침대 위에는 베개와 이불 등
뇌병변장애인 고 정현영 씨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정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던 중
최근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무연고자에 저소득층으로,
지자체 공영장례 대상이지만,
장애인 단체 등은 고인을 추모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 주숙자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그 얘기(공영장례)를 딱 들었을 때
아니야 현영 씨를 이렇게 보내면 안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인간관계는 다 있을 거니까.
가족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광주의 무연고자 공영장례는 빈소 없이 진행되거나,
하루도 안 되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다른 방법을 찾기로 한 겁니다.
장애인 단체 등은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원래 무연고자 장례에는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다는
일부 담당 공무원들의 말과는 달리,
정 씨의 장례에는 200명 이상이 찾아와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남은 조의금을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 유현섭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추후에 이런 무연고자들이 나왔을 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좀 하든가, 가장 의미 있게 쓰는 게 뭘까.
돈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에 굴하지 않고, 15년 가까이 자립해
강사와 멘토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된 정현영 씨.
정 씨가 존엄하게 마지막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이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정책이 아닌,
무연고자에게 연고자가 되어준 이들 덕이었습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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