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위반 혐의 담양군수, 구속 여부 '촉각'

임지은 기자 입력 2022-08-24 20:54:45 수정 2022-08-24 20:54:45 조회수 6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조의금을 낸 혐의 등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지은 기자, 오늘(24) 이 군수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됐습니까?



(기자)

네, 이병노 담양 군수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밤 늦게, 11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소명절차가 길어졌던 만큼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 앞서 이 군수는

잘 소명하겠다는 뜻을 기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병노) "법원에서 잘 소명하겠습니다"

(변호사 대리 선임 인정하십니까?)

(이병노) "잘 소명하겠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주민 8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 20만 원을 내는 등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준 뒤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군수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군수는 조의금을 전달한 부분만 인정할 뿐

변호사 선임료 대납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구속을 판가름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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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 지방선거 이후,

광주*전남 단체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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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맞습니다.



만일 이 군수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민선 8기 현직 자치단체장이 구속되는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현직 단체장은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지난달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6.1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16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돼 있는 만큼

고소 고발이 제기된 사건이

선거 범죄에 해당하는 지 밝히기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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