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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보고서 허위 작성 공단 관계자 항소심서도 벌금형

선박 깊이 등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여덟차례에 걸쳐 허위로 검사 보고서를 작성한
선박 검사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어선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6백만원을 선고받은
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 검사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선박 검사원은 목포 한 조선소에서
어선의 실제 무게를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2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시 #사건사고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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