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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위탁사 보험료 과다 징수 '관행'..광주시, "전수조사"

(앵커)

지난주 민간회사에 위탁 관리를 맡긴 아파트에서
직원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징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비단 광산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청 감사도 진행됐지만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게 주민들 반응인데요.

광주MBC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는 5개 구청에 실태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20여 세대가 살고 있는 광주 남구 한 아파트.

이 아파트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한 민간회사에 관리를 맡겨왔는데,

업체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비*미화원의 보험료를
매달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걷어갔습니다.

매달 업체는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경비*미화 직원 9명의 국민연금 납부료를
많게는 9만 8천원까지 가져갔는데,

경비*미화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 공제 내역에는
국민연금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경비*미화원 대부분이 만 60세 이상이어서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입주민으로부터 안 걷어도 될 돈을
가져간 걸로 추정되는 액수만 3년간 2천 5백만원에 달합니다.

* 아파트 경비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만으로 60세 이상이시죠?) 그렇죠.
그 전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는 저희(경비원)가 알 수는 없지요."

해당 금액을 환수받지 못한 주민들은 전체 주민 30% 동의를 얻어
남구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감사를 진행한 광주 남구는
"사인간 계약관계에 관여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냈습니다. 

주민들은 이럴거면 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불만입니다.

* 아파트 주민
"지자체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아까 그 업체에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말하는데,
(지자체 감사결과가) 완전히 날개를 달아준 것이죠."

대구*부산 지역 120여개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체는
'만 60세 이상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주민들에 돌려줘야 할 의무가 계약서엔 없다'며,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보도와 관련해 정의당은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광주시에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광주시는 '특정 자치구와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민간업체가 위탁관리를 맡은 아파트 4대 보험료 전수조사를 각 구청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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